동물용의료기기 기술문서 등 심사에 관한 규정 제4조 (일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0-04-2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이하 "취급규칙"이라 한다) 제5조, 제7조제4항, 제16조 및 제24조에 따라 동물용의료기기의 제조 또는 수입품목(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신청서에 첨부하는 기술문서 등 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취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의 품목허가신청서에서 사용하는 용어, 표기방법 및 기호 등은 한국산업규격(KS) 또는 국제규격(IEC·ISO 등)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품목신청서 제출 시 함께 제출된 시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가치가 남아 있는 시료에 대해 신청자의 반환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동물용의료기기 기술문서 등 심사에 관한 규정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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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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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용의료기기 기술문서 등 심사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21 시행된 동물용의료기기 기술문서 등 심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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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