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료기기 기술문서 등 심사에 관한 규정 제4조 (일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0-04-2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이하 "취급규칙"이라 한다) 제5조, 제7조제4항, 제16조 및 제24조에 따라 동물용의료기기의 제조 또는 수입품목(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신청서에 첨부하는 기술문서 등 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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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취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의 품목허가신청서에서 사용하는 용어, 표기방법 및 기호 등은 한국산업규격(KS) 또는 국제규격(IEC·ISO 등)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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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취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의 품목허가신청서에서 사용하는 용어, 표기방법 및 기호 등은 한국산업규격(KS) 또는 국제규격(IEC·ISO 등)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품목신청서 제출 시 함께 제출된 시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가치가 남아 있는 시료에 대해 신청자의 반환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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