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료기기 기술문서 등 심사에 관한 규정 제5조 (기술문서 등 심사의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4-2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이하 "취급규칙"이라 한다) 제5조, 제7조제4항, 제16조 및 제24조에 따라 동물용의료기기의 제조 또는 수입품목(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신청서에 첨부하는 기술문서 등 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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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취급규칙 제5조, 제7조, 제16조 및 제24조에 따라 동물용의료기기 제조 및 수입품목 허가(변경 허가를 포함한다) 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취급규칙 별지 제5호의2 서식에 의한 신청서 1부(변경의 경우 별지 제20호 서식)와 취급규칙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자료 등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정한 시스템(동물용의약품 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거나 전자적 기록매체(CD·디스켓 등)와 함께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취급규칙 제5조, 제7조, 제16조 및 제24조에 따라 동물용의료기기 제조 및 수입품목 허가(변경 허가를 포함한다) 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취급규칙 별지 제5호의2 서식에 의한 신청서 1부(변경의 경우 별지 제20호 서식)와 취급규칙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자료 등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정한 시스템(동물용의약품 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거나 전자적 기록매체(CD·디스켓 등)와 함께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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