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료기기 기술문서 등 심사에 관한 규정 제5조 (기술문서 등 심사의 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이하 "취급규칙"이라 한다) 제5조, 제7조제4항, 제16조 및 제24조에 따라 동물용의료기기의 제조 또는 수입품목(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신청서에 첨부하는 기술문서 등 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취급규칙 제5조, 제7조, 제16조 및 제24조에 따라 동물용의료기기 제조 및 수입품목 허가(변경 허가를 포함한다) 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취급규칙 별지 제5호의2 서식에 의한 신청서 1부(변경의 경우 별지 제20호 서식)와 취급규칙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자료 등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정한 시스템(동물용의약품 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거나 전자적 기록매체(CD·디스켓 등)와 함께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동물용의료기기 기술문서 등 심사에 관한 규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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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용의료기기 기술문서 등 심사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21 시행된 동물용의료기기 기술문서 등 심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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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