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취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른 기술문서 등 심사 신청을 위한 첨부자료의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기술문서 심사에 관한 자료가. 사용목적에 관한 자료당해 제품의 작용원리, 적응증, 효능·효과, 사용목적 등에 관한 자료나. 물리·화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1) 동물에 접촉·삽입되거나 동물에 주입하는 혈액·체액 또는 약물 등에 접촉하는 동물용의료기기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물리·화학적 특성 및 안전성에 관한 자료2) 치과재료 또는 고분자재료 등을 이용하는 동물용의료기기의 경우 해당 원자재의 화학구조, 적외선흡수, 자외선흡수, 원자흡광도, 융점, 비점, 내구성, 경도, 색조, 용출물, 표면특성 등의 물리·화학적 특성 및 안전성에 관한 자료3) 최종제품이 동물유래성분을 함유하거나 제조과정 중 동물유래성분을 사용하는 동물용의료기기의 경우 동물의 명칭, 원산국, 연령, 사용부위, 처리공정, 성분명 등에 관한 자료다. 전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자료1) 전기를 사용하는 동물용의료기기의 경우 검역본부장이 인정하는 기준 규격 및 별도 설정된 품목별 기준규격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국제규격(IEC, ISO 등)에 따른 시험항목, 시험방법, 시험조건, 기준치, 시험결과, 시험시설, 시험책임자 등 자료2) 당해 제품에 소프트웨어가 내장되어 있거나 단독으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인 경우 소프트웨어의 형명 또는 명칭, 버젼, 알고리즘 또는 구조, 주요기능 및 기능표시화면, 운영환경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자료라.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자료동물에 접촉·삽입되거나 동물에 주입하는 혈액·체액 또는 약품 등과 접촉하는 동물용의료기기 또는 해당 부분품의 경우 검역본부장이 인정하는 기준 규격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국제규격(ISO, JIS, ASTM 등)에 따른 시험항목, 시험방법, 시험조건, 기준치, 시험결과, 시험시설, 시험책임자 등 자료. 다만, 검역본부장이 인정하는 생물학적 안전성이 확보된 원자재를 사용하는 동물용의료기기는 해당 원자재를 사용하였음을 입증하는 분석서 등과 원자재 공급 증명서 및 단순 기계가공 만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제조공정 관련 자료를 첨부하는 경우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자료 제출을 아니할 수 있다.마. 방사선에 관한 안전성 자료방사선을 이용하는 동물용의료기기이거나 방사선에 노출되는 등 당해 동물용의료기기가 방사선에 관한 안전성이 요구되는 부분품의 경우는, 방사선 안전에 관련된 국제규격(IEC 등)에 의하여 실시한 시험으로서 그 시험항목, 시험방법, 시험조건, 기준치, 시험결과, 시험시설, 시험책임자 등을 포함한 자료바. 전자파장해에 관한 자료전자파 장해에 대하여 안전성이 요구되는 당해 동물용의료기기 또는 동물용의료기기 부분품의 경우에는 검역본부장이 인정하는 기준 규격 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국제규격(IEC 등)에 의하여 실시한 시험(별도의 품목별 국제규격이 있는 동물용의료기기에 대하여 추가로 실시한 시험을 포함)자료사. 성능에 관한 자료당해 제품이 표방하고 있는 기능, 성능, 유효기간(사용기간), 멸균 등을 포함한 성능시험을 실시한 시험자료아. 제품의 성능 및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규격 및 그 설정 근거와 실측치에 관한 자료들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1) 당해 제품이 표방하고 있는 성능이나 안전을 실제로 검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내·외 규격(KS, IEC, ISO, ASTM 등). 단, 규격이 없는 경우 제조회사에서 설정한 시험규격 및 시험방법과 그 설정 근거2) 별표 2의 내용을 포함하는 실측치에 관한 자료3) 제조국 및 제조소가 동일하며 이미 허가받은 제품과 동일한 원자재이며 동등한 성능을 가진 제품에 대하여 실시된 시험규격과 이에 대한 설정 근거 자료2.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자료가. 기원 또는 발견 및 개발경위에 관한 자료당해 제품을 개발하기 위하여 적용한 원리, 사용방법, 제조방법 등에 대한 과학적인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나. 안정성에 관한 자료1) 안정성 또는 내구성(멸균 동물용의료기기의 경우 멸균한 재질의 경시변화에 관한 사항 포함)에 관한 시험결과로서 개요 및 저장방법, 사용기한 설정 여부 등에 관한 자료2) 각 시험(장기보존시험, 가속시험, 가혹시험 등)에 대한 시험조건, 측정항목, 보존기간에 대한 자료와 시험방법, 시험결과 등에 관한 자료다. 임상시험성적에 관한 자료임상시험에 사용되는 동물용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동물을 대상으로 시험한 자료. 다만, 1·2 등급 품목의 경우 임상데이터를 대신 제출할 수 있다.1) 일반사항동물용의료기기의 임상시험성적에 관한 자료는 검역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임상시험계획서에 의하여 실시되고,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발급한 자료로서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함.가) 임상시험의 목적나) 실시기관명 및 주소다) 관리자, 책임자, 담당자 및 공동연구자의 성명 및 직위라) 의뢰자명 및 주소마) 임상시험대상 동물용의료기기의 제품명, 제조번호, 형상, 성능, 규격등바) 대상질환 및 적응증사) 임상시험기간아) 임상시험방법(1) 동물의 선정기준, 제외기준 및 목표한 동물의 수(2) 조작방법 또는 사용방법과 그 설정사유(3) 비교시험용 동물용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그 선택사유(4) 병용요법의 유무(5) 관찰항목, 측정항목, 임상검사항목, 측정기준 및 검사방법(6) 성능의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해석방법(통계분석방법)(7) 부작용을 포함한 안전성의 평가기준 및 시험방법자) 임상시험의 성적(임상례에 대한 계획된 수, 실제 대상수, 완료된 수, 중도탈락 수 및 이유 등을 기재하고, 이 경우 동물별 부작용 등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차) 증례기록 요약카) 기타 임상시험성적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2) 임상시험 예수원칙적으로 하나의 적응증마다 1개소 이상의 임상시험실시기관에서 실시한 자료로 해당 동물용의료기기의 특성과 임상시험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계적으로 타당하게 임상시험 예수가 결정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 다만, 적응질환의 발생 증례 자체가 적어 임상시험 예수의 확보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함(3) 유효율 평가(가) 해당 적응증에 대한 동물용의료기기의 유효율이 수의학적 원리에 기준하여 임상적으로 통계적 유의성이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그 타당성이 판단되는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있음.(나) 검역본부장은 유효율의 평가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동물약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할 수 있음라. 외국의 사용현황 등에 관한 자료외국의 판매 또는 허가현황, 사용 시 보고된 부작용, 제조품목허가 경위 등과 관련된 자료, 제조국에서 사용되지 않는 경우는 그 사유마. 국내·외 유사제품과의 비교검토 및 당해 동물용의료기기의 특성에 관한 자료구조·원리, 사용목적,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유사 동물용의료기기와의 비교·검토한 자료 및 기존 다른 동물용의료기기와 차별되는 당해 동물용의료기기만의 성능 및 특성에 관한 자료
②제1항제1호다목부터 아목까지 및 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기술된 근거자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이어야 하며, 이 중 시험자료는 기술문서 심사를 신청한 제품과 형명 및 원자재 목록이 동일하고 별표 2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일 현재 발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시험자료의 경우 발급일 이후 제품에 변경이 없음을 확인하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동물용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자료2.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자료3.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운영하는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 CB-Scheme)에 따라 국제공인시험기관(NCB)에서 발급한 시험자료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비임상관리기준(GLP)에 의하여 공인받은 GLP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GLP 시험자료5. 과학논문인용색인(Science Citation Index)에 등재된 전문학회지에 게재된 자료6.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 국내·외의 전문기관에서 시험한 것으로서 해당 전문기관의 장이 발급하고 그 내용(전문기관 등의 시험시설 개요, 주요설비, 연구인력 구성, 시험자의 연구경력 등이 기재)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 다만, 국내·외적으로 공인된 시험규격이 없는 경우에는 제조사의 품질관리시스템 하에서 실시된 제품의 설계 및 개발에 대한 안전성 및 성능에 관한 시험자료7. 당해 동물용의료기기의 개발국에서 허가당시 제출되어 평가된 모든 자료(임상시험성적자료 등)로서 개발국 정부 또는 정부가 허가 업무를 위임한 등록기관이 제출받았거나 승인하였음을 확인한 자료 또는 이를 공증한 자료8.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지정한 동물용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자료9.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지정한 동물용의료기기 비임상시험 실시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자료
③동등제품, 개량제품 및 새로운제품으로 구분된 2등급 이상의 동물용의료기기의 경우에는 본질적 동등품목 비교표에 의하여 전기, 의료용품,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특성에 따라서 기술문서 등 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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