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민원 처리지침 제10조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0-04-28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제처의 민원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에 따라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4. 28.>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4. 28.>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 4. 28.>1. 내부위원: 민원심사관, 혁신행정감사담당관 및 관계부서의 장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2. 외부위원: 법률 전문가 및 민원과 관련된 외부전문가 중 법제처장이 위촉하는 사람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 민원업무 담당 사무관 또는 주무관 1명을 간사로 둔다. <개정 2020. 4. 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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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민원 처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28 시행된 법제처 민원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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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