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민원 처리지침 제6조 (민원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제처의 민원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4조에 따라 민원을 배부 받은 민원처리부서는 해당 민원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민원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1. 일반 민원: 7일2. 민원이의신청 민원: 10일3. 법령 질의: 14일
②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민원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소정의 처리기간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예정 기한을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은 민원처리부서장의 결재를 거친 후 그 내용을 국민신문고에 입력하여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한다. 다만, 민원인이 서면으로 그 처리결과를 요청한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문서로도 통보하여야 한다.
④민원인이 직접방문, 우편 또는 모사전송을 통해 접수된 민원은 민원처리부서장의 결재를 거친 후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그 내용을 국민신문고에 입력한다.
⑤2개 이상 부서에 관련되는 민원은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관부서에서 협조부서로부터 처리내용을 통보 받아 일괄적으로 민원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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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제처의 민원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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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민원 처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28 시행된 법제처 민원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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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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