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민원 처리지침 제9조 (민원실무심의회의 설치·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제처의 민원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민원실무심의회를 설치·운영한다.[본조신설 2020. 1. 2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제처의 민원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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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민원 처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28 시행된 법제처 민원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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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9조 · 민원실무심의회의 설치·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제11조 · 위원회의 운영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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