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복지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2조 (지원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복지기본법」제14조 및「국군복지단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본부는 서울, 고양, 양주, 포천, 춘천, 인제,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 설치한다.
②각 지원본부에는 지원본부장 1명을 둔다.
③지원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책임지역내 마트 운영, 지휘통제2. 피지원부대와 마트운영에 관한 협조3. 책임지역내 국군복지단 관할 복지시설 안전관리, 해당 시설 관리부대와 업무협조 등4.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인사관리5.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복무관리 및 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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