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복지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1조 (운영지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0-04-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복지기본법」제14조 및「국군복지단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지원부에 부장 1명을 두고, 그 밑에 인사행정과장·노사협력과장·군수과장·정보통신과장·재정과장·검사실장 각 1명을 둔다.
운영지원부장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1. 세출예산 편성, 배정, 집행, 결산에 관한 업무2. 복지기금 납입, 배정, 집행 및 결산 업무3. 각종 계약에 관한 업무4. 수입징수 및 세입세출외 현금 업무5. 복지기금 여유자금 운용6. 복지시설 판매 물품에 대한 물가조사7. 모든 급여 및 각종 수당 지급 업무8. 부대편제(임무·기능 조정, 인원·장비 편성) 업무 수행9.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인사관리10.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복무 및노무관리11. 군기강 확립, 사고예방, 사기복지에 관한 업무12. 부대 작전 및 보안업무계획 수립 시행13. 각종 행사계획 수립 시행14. 부대규정 및 부대사(部隊史) 관리업무15. 부대 홍보 계획수립 및 시행 등16. 군수품 관리에 대한 업무17. 시설공사 소요판단 및 집행18. 국유재산 관리19. 정보통신 운영계획 수립 시행20. 기존 및 신규사업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성능개선/유지보수, 개발21. 납품물품 검수 및 위생관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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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군복지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23 시행된 국군복지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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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