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복지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1조 (운영지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0-04-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복지기본법」제14조 및「국군복지단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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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지원부에 부장 1명을 두고, 그 밑에 인사행정과장·노사협력과장·군수과장·정보통신과장·재정과장·검사실장 각 1명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부에 부장 1명을 두고, 그 밑에 인사행정과장·노사협력과장·군수과장·정보통신과장·재정과장·검사실장 각 1명을 둔다.
②운영지원부장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1. 세출예산 편성, 배정, 집행, 결산에 관한 업무2. 복지기금 납입, 배정, 집행 및 결산 업무3. 각종 계약에 관한 업무4. 수입징수 및 세입세출외 현금 업무5. 복지기금 여유자금 운용6. 복지시설 판매 물품에 대한 물가조사7. 모든 급여 및 각종 수당 지급 업무8. 부대편제(임무·기능 조정, 인원·장비 편성) 업무 수행9.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인사관리10.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복무 및노무관리11. 군기강 확립, 사고예방, 사기복지에 관한 업무12. 부대 작전 및 보안업무계획 수립 시행13. 각종 행사계획 수립 시행14. 부대규정 및 부대사(部隊史) 관리업무15. 부대 홍보 계획수립 및 시행 등16. 군수품 관리에 대한 업무17. 시설공사 소요판단 및 집행18. 국유재산 관리19. 정보통신 운영계획 수립 시행20. 기존 및 신규사업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성능개선/유지보수, 개발21. 납품물품 검수 및 위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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