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복지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5조 (하부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복지기본법」제14조 및「국군복지단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군복지단에 감사실·법무실·기획조정실·사업관리부·운영지원부 및 10개의 지역별 지원본부를 둔다.
②국군복지단의 편성은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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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국군복지단 편성
(2부/3실/11과/1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 장 | 단 장 | 단 장 | 단 장 | 단 장 | 단 장 | 단 장 | 단 장 | | | | | | | | | | | | | 감 사 실 | 감 사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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