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복지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6조 (참모장)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복지기본법」제14조 및「국군복지단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참모장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단장을 보좌한다.1. 단 업무를 총괄하며, 부 및 과(실)간 업무조정 및 통제(근무지원대 포함)2. 주요 위원회 운영 및 현안회의 주관3. 단장 부재시 대리임무 수행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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