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복지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6조 (참모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복지기본법」제14조 및「국군복지단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참모장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단장을 보좌한다.1. 단 업무를 총괄하며, 부 및 과(실)간 업무조정 및 통제(근무지원대 포함)2. 주요 위원회 운영 및 현안회의 주관3. 단장 부재시 대리임무 수행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인복지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군인복지기본법」제14조 및「국군복지단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군복지단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군인복지기본법」제14조 및「국군복지단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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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군복지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23 시행된 국군복지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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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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