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복지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3조 (업무의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복지기본법」제14조 및「국군복지단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군복지단장은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본부 및 부의 관장 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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