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복지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9조 (기획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복지기본법」제14조 및「국군복지단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1. 부대 임무의 기획, 조정 및 통제2. 상부 시책 및 지시사항 추진3. 국정감사 등 대국회 업무4. 국방기관 평가 업무5. 기금 중기·연도계획 수립6. 연도사업계획 수립7. 영업목표 설정·재무제표 작성8. 직무분석 및 편성조정 업무9. 다른 부대 및 대외기관과의 협의 등 대외협조 업무10. 복지서비스 관리 및 점검업무11. 신규 사업개발 및 제도개선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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