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복지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4조 (인력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4-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복지기본법」제14조 및「국군복지단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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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군복지단장은 소장으로 편성하되, 육·해·공군 순의 순환 보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군의 인력운영을 고려하여 단장은 준장으로 보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군복지단장은 소장으로 편성하되, 육·해·공군 순의 순환 보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군의 인력운영을 고려하여 단장은 준장으로 보임할 수 있다.
②참모장과 사업관리부장, 운영지원부장은 각각 군을 달리하여 보임한다.
③국군복지단의 군무원은 원칙적으로 내부 인원의 보직이동 및 승진을 통하여 충원하고 전입, 신규채용(일반직 또는 계약직) 등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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