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복지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4조 (인력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4-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복지기본법」제14조 및「국군복지단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군복지단장은 소장으로 편성하되, 육·해·공군 순의 순환 보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군의 인력운영을 고려하여 단장은 준장으로 보임할 수 있다.
참모장과 사업관리부장, 운영지원부장은 각각 군을 달리하여 보임한다.
국군복지단의 군무원은 원칙적으로 내부 인원의 보직이동 및 승진을 통하여 충원하고 전입, 신규채용(일반직 또는 계약직) 등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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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군복지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23 시행된 국군복지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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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