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복지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4조 (사무분장)

공식 조문
시행 · 2020-04-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복지기본법」제14조 및「국군복지단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인사복지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군인, 군인가족을 위한 복지정책 수립2. 복지기금 관리3. 국군복지단 업무 조정, 통제
국군복지단은 국방부장관의 지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국방부에서 결정한 복지정책 시행2. 국방부로부터 관할하도록 지정된 복지시설 등 운영. 다만, 필요한 경우 관할 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부대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 때 국군복지단과 관리부대는 상호 협조하여 사무를 처리한다.
각 군 및 국직기관·부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제1항 제1호에 따른 복지정책 시행 및 그 세부사항 결정·집행2. 군 및 국직기관·부대별로 위임된 복지시설 등 관리·운영3. 국방부에서 관리부대를 지정하여 위임 운영하도록 한 체력단련장에 대해 국방부 지시에 따른 예약업무, 시설관리 및 운영, 직원 선발·관리 업무 수행4. 장병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군복지단이 관장하는 시설과 기기류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기관·부대는 국군복지단과 협의하여 임무수행에 제한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설치 장소와 운용을 위한 병력을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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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군복지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23 시행된 국군복지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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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