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복지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8조 (법무실)

공식 조문
시행 · 2020-04-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복지기본법」제14조 및「국군복지단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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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무실장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단장을 보좌한다.1. 지휘관에 대한 법적 보좌2. 징계사건 처리 및 기록관리3. 국군복지단 관련 국가소송 수행4. 법령해석, 합의서 및 계약서 등 법적 검토 및 그 밖의 법률자문5. 규정 및 예규 심사6. 인권교육 및 국군복지단의 장병기본권 보장에 관한 사항7. 군법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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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법무실장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단장을 보좌한다.1. 지휘관에 대한 법적 보좌2. 징계사건 처리 및 기록관리3. 국군복지단 관련 국가소송 수행4. 법령해석, 합의서 및 계약서 등 법적 검토 및 그 밖의 법률자문5. 규정 및 예규 심사6. 인권교육 및 국군복지단의 장병기본권 보장에 관한 사항7. 군법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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