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복지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7조 (감사실)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복지기본법」제14조 및「국군복지단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실장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단장을 보좌한다.1. 회계 및 물품에 대한 감사업무2. 복지시설에 대한 회계감사 수행3. 자체 감사결과 심의 및 처분요구4. 외부 감사 수감준비 및 수감지원5. 예방감찰 활동계획 수립·시행6. 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감찰활동7. 단장 지시사항에 대한 감찰조사 실시8. 각종 사고사례 전파 및 방지업무 수행9. 공직기강 업무지침 수립·시행10. 고충처리, 부패방지, 내부공익신고센터운영 등에 관한 업무11. 민원(진정, 탄원, 청원, 고발 등)업무 처리12. 장비 및 비품의 손망실 처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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