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복지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복지기본법」제14조 및「국군복지단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복지시설 등"이란「군인복지기본법」제2조에 따른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 중 국군복지단장이 관할하는 시설을 말한다.2. "지원본부"란 국군복지단의 예하부대에서 관할 지역 내의 복지시설 등의 운영에 대한 감독을 담당하는 부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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