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복지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0조 (사업관리부)

공식 조문
시행 · 2020-04-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복지기본법」제14조 및「국군복지단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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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관리부에 부장 1명을 두고, 그 밑에 판매관리과장·쇼핑몰관리과장·복지사업운영과장·체력단련장관리과장·사업지원과장 각 1명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관리부에 부장 1명을 두고, 그 밑에 판매관리과장·쇼핑몰관리과장·복지사업운영과장·체력단련장관리과장·사업지원과장 각 1명을 둔다.
②사업관리부장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1. 사업관리분야의 영업전략 수립·분석 및 평가2. 마트, 쇼핑타운, 체력단련장, 휴양시설, 기숙사 등 판매·체육·복지시설, 인터넷쇼핑몰, 지원본부 관장 및 운영계획 수립·시행3. 신규사업 개발 및 사업관리부서 의뢰 업체 및 물품 선정4. 관할 판매·체육·복지시설, 인터넷쇼핑몰 운영부서 및 지원본부 운영예산 편성, 집행·결산5. 면세품 선정 및 운영6. 맞춤형 복지사업 관리·운영 및 신용카드 수수료/부가서비스 관리업무7. 민영콘도 회원권 매입 및 관리·운영8. 군인가족 지원업무9. 관할 재산·운영물품 관리 및 수입징수 결의요청(의뢰) 등 영업결산10. 그 밖에 경영개선, 수익개선 방안 계획수립 및 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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