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제10조 (인센티브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0-04-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법」제37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에 따라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건강과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에 사용하는 특수자재 등의 소요비용(시험비용 포함)을 분양가 가산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가산비용 인정항목 중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 1의3]의 제3호 이외의 각 호에 따라 가산비용을 인정받는 항목은 제외하여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30 시행된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