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제5조 (권장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0-04-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법」제37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에 따라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건강과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권장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오염물질, 유해미생물 제거가. 흡방습 건축자재는 모든 세대에 별표 6 제1호에 적합한 건축자재를 거실과 침실 벽체 총면적의 10퍼센트 이상을 적용할 것나. 흡착 건축자재는 모든 세대에 별표 6 제2호에 적합한 건축자재를 거실과 침실 벽체 총 면적의 10퍼센트 이상을 적용할 것다. 항곰팡이 건축자재는 모든 세대에 별표 6 제3호에 적합한 건축자재를 발코니ㆍ화장실ㆍ부엌 등과 같이 곰팡이 발생이 우려되는 부위에 총 외피면적의 5퍼센트 이상을 적용할 것라. 항균 건축자재는 모든 세대에 별표 6 제4호에 적합한 건축자재를 발코니ㆍ화장실ㆍ부엌 등과 같이 세균 발생이 우려되는 부위에 총 외피면적의 5퍼센트 이상을 적용할 것2. 실내발생 미세먼지 제거가. 주방에 설치되는 레인지후드는 별표 6 제5호의 성능을 확보할 것나. 레인지후드의 배기효율을 높이기 위해 기계환기설비 또는 보조급기와의 연동제어가 가능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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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30 시행된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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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