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제4조 (의무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주택법」제37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에 따라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건강과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주택을 건설해야 한다.1. 친환경 건축자재의 적용가. 실내에 사용하는 건축자재는 별표 1에 따른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자재 기준에 적합할 것나. 실내마감용으로 사용하는 도료에 함유된 납(pb), 카드뮴(Cd), 수은(Hg) 및 6가크롬(Cr+6) 등의 유해원소는 환경표지 인증기준에 적합할 것2. 쾌적하고 안전한 실내공기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종 공사를 완료한 후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별표 2에 따라 플러쉬아웃(Flush-out) 또는 베이크아웃(Bake-out)을 실시할 것3. 효율적인 환기를 위하여 별표 3에 적합한 단위세대의 환기성능을 확보할 것4. 설치된 환기설비의 정상적인 성능 발휘 및 운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른 성능검증을 시행할 것5. 입주 전에 설치하는 친환경 생활제품의 적용가. 빌트-인(built-in) 가전제품은 별표 5 제1호에 적합할 것나. 붙박이가구 등은 별표 5 제2호에 적합할 것6. 건축자재, 접착제 등 시공ㆍ관리기준가. 일반 시공ㆍ관리기준1) 입주 전에 설치하는 붙박이 가구 및 빌트-인(built-in) 가전제품, 내장재 시공 등과 같이 실내공기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공정은 공사로 인해 방출된 오염물질을 실외로 충분히 배기할 수 있는 환기계획을 수립할 것2) 시공단계에서 사용하는 실내마감용 건축 자재는 품질 변화가 없고 오염물질 관리가 가능하도록 보관할 것3) 건설폐기물은 실외에 적치하도록 적치장을 확보하고 반출계획을 작성하여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다른 요인에 의해 시공 현장이 오염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할 것나. 접착제의 시공ㆍ관리기준1) 바닥 등 건물내부 접착제 시공면의 수분함수율은 4.5퍼센트 미만이 되도록 할 것2) 접착제 시공면의 평활도는 2미터마다 3밀리미터 이하로 유지할 것3) 접착제를 시공할 때의 실내온도는 5℃ 이상으로 유지할 것4) 접착제를 시공할 때에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적절한 외부배출 대책을 수립할 것(환기ㆍ공조시스템 가동중지 및 급ㆍ배기구를 밀폐한 후 자연통풍 실시 또는 배풍기 가동)다. 유해화학물질 확산방지를 위한 도장공사 시공ㆍ관리기준1) 도장재의 운반ㆍ보관ㆍ저장 및 시공은 제조자 지침을 준수할 것2) 외부 도장공사시 도료의 비산과 실내로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할 것(도장부스 사용 등)3) 실내 도장공사를 실시할 때에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적절한 외부배출 대책을 수립할 것(환기ㆍ공조시스템 가동중지 및 급ㆍ배기구를 밀폐한 후 자연통풍 실시 또는 배풍기 가동)4) 뿜칠 도장공사시 오일리스 방식 컴프레서, 오일필터 또는 저오염오일 등 오염물질 저방출 장비를 사용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주택법」제37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에 따라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건강과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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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30 시행된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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