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제8조 (자체평가서의 작성 및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0-04-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법」제37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에 따라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건강과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신청 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자체 평가서"를 작성하여 사업계획승인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체평가서와 설계도서 등이 이 기준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사업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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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30 시행된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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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