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검사 등 잔여검체 처리규정 제4조 (잔여검체의 보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5-18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의뢰 규칙」제9조에 따라 시험·검사 대상물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생부서의 장은 잔여검체를 다음 각 호의 보관방법에 따라 잔여검체 보관시설에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하며 처리부서의 장이 보관하여야 하는 잔여검체의 경우도 이를 준용한다. 다만, 잔여검체와 관련하여 별도로 정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1. 손상 또는 변질의 우려가 있는 잔여검체는 온도조절 등 필요한 장치를 설치하여 보관 및 관리2. 보관방법이 검체나 그 포장 등에 별도로 표시된 잔여검체는 그 방법대로 보관 및 관리3. 벌크 등에서 채취한 검체로 보관방법이 별도로 표시되지 아니한 잔여검체 중 식품등,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수입식품등 및 위생용품은 「식품위생법」제7조 및 제9조,「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축산물 위생관리법」제4조 및 「위생용품 관리법」제10조에 따라 식약처장이 각각 정하는 기준 및 규격의 보존 및 유통기준에 따라 변질 및 부패되지 않도록 보관 및 관리4. 한약재는 대한민국약전 통칙에서 정한 보관방법에 따라 보관 및 관리
처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잔여검체를 보관 및 관리하고 나머지 잔여검체는 발생부서의 장이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1. 부적합 판정 잔여검체2. 별표에서 정한 "별도 이력관리 필요 잔여검체”3.「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제7호에 따른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잔여검체4. 제7조에 따른 활용을 위한 무상양여 또는 매각 예정 잔여검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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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험·검사 등 잔여검체 처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18 시행된 시험·검사 등 잔여검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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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