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검사 등 잔여검체 처리규정 제7조 (잔여검체의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의뢰 규칙」제9조에 따라 시험·검사 대상물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처리부서의 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반환신청이 없는 검체 및 유상으로 수거한 검체 중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고, 훼손되지 아니한 적합품으로써 원래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잔여검체에 대하여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기타 공익기관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다만,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는 잔여검체는 제외한다.
②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의약품등의 무상양여의 경우 의약품의 오남용 및 약화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약사 또는 의사가 있는 기관 또는 시설에 한하여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잔여검체를 무상양여,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발생부서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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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 총리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의뢰 규칙」제9조에 따라 시험·검사 대상물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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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험·검사 등 잔여검체 처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18 시행된 시험·검사 등 잔여검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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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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