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검사 등 잔여검체 처리규정 제5조 (잔여검체의 보관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의뢰 규칙」제9조에 따라 시험·검사 대상물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생부서의 장 또는 처리부서의 장은 시험·검사가 끝난 날(「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에 따른 수입검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확인증 발급일 또는 부적합통보서 발급일로 한다. 이하 같다)부터 다음 각 호의 보관기간까지 잔여검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검체와 관련하여 별도로 정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1. 적합 판정 잔여검체: 즉시 폐기(다만, 제2호의 반환신청 검체와 제7조에 따른 활용대상 검체는 제외한다)2. 적합 판정 잔여 검체로서 시험·검사 의뢰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른 수입신고의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 수입식품등의 신고서상의 수입신고인 또는 수입신고 대행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피수거인이 제6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반환을 신청한 검체 : 시험·검사가 끝난 날부터 7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3. 부적합 판정 잔여검체: 시험·검사가 끝난 날부터 60일(다만, 보관이 곤란하거나 부패하기 쉬운 잔여검체의 경우는 제외한다)4. 적부 판정 외 잔여검체: 발생부서의 장이 별도로 정한 보관기간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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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의뢰 규칙」제9조에 따라 시험·검사 대상물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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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험·검사 등 잔여검체 처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18 시행된 시험·검사 등 잔여검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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