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검사 등 잔여검체 처리규정 제8조 (잔여검체의 폐기처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의뢰 규칙」제9조에 따라 시험·검사 대상물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처리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보관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여검체에 대하여「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적합 판정 잔여검체(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잔여검체)2. 제7조에 따라 활용가치가 없는 잔여검체3. 그 밖에 기관장이 공익에 어긋나거나 폐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잔여검체
②처리부서 또는 발생부서의 장은 제5조에서 정하여진 보관기간 이전에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폐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부득이한 사정 등의 증거보존을 위한 사진촬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생부서의 장은 그 조치결과를 기록한 후 처리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③처리부서 또는 발생부서의 장은 폐기대상 검체 중 재활용 우려가 있는 검체에 대하여 잔여검체 발생 시점 이후 지체 없이 파손, 파쇄, 분말화, 도색(착색) 및 이물 혼합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처리부서의 장은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 위탁처리 계약 시 "잔여검체의 재활용 방지”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고, 폐기물처리업자에게 폐기처리 한 결과를 증빙하는 자료(폐기 증거사진 등 포함)를 요청하고 이를 확인(필요 시 현장조사 포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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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 총리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의뢰 규칙」제9조에 따라 시험·검사 대상물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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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험·검사 등 잔여검체 처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18 시행된 시험·검사 등 잔여검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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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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