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립축산과학원 인사규정
공포일 2020-04-21 · 시행일 2020-04-21 · 소관 국립축산과학원 · 총 33조
국립축산과학원 인사규정 · 훈령 · 소관 국립축산과학원 · 공포 2020-04-21 · 시행 2020-04-21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립축산과학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3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승진심사단위제11조 승진심사대상자제12조 다면평가 실시제13조 승진대상자의 결정제14조 기타사항제14의2조 특별승진제15조 보통고충심사위원회제16조 위원회 구성제17조 심사자세제18조 고충처리대상의 범위제19조 청구서의 접수 및 담당위원의 지정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청구서의 보완요구제21조 접수통지 및 자료요구 등제22조 사실조사제23조 인사상담제24조 고충심사제25조 심사기일의 지정 및 통지제26조 취하제27조 심사회의제28조 결정제29조 결정문의 보고제3조 보직관리의 원칙제30조 고충처리현황 보고제31조 기록보관제4조 보직관리의 일반적 기준제5조 장애인의 보직제6조 직위별 보직기준제7조 과장보직 예비후보자 역량평가 실시
제8조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