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연구직 공무원 특별승진제도 운영규정 제6조 (검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제40조의4,「공무원임용령」제35조의2,「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제22조,「공무원 임용규칙」제17조·제18조,「국립축산과학원 인사규정」제14조의2, 「국립축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제29조에 따른 국립축산과학원 소속 연구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임용의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연구성과 우수자 및 조직발전 기여자의 승진 기회를 확대하여 연구중심의 조직문화를…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조정과장은 특별승진임용 후보자의 성과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기획조정과장은 특별승진임용 후보자의 성과를 효과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 연구성과관리과 및 감사담당관실 등 관련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운영지원과장은 심사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추가적인 검증을 할 수 있다. 다만, 심사실무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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