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식육 중 미생물 검사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별표3에 따라 식육중 미생물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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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기준
1. 도축하는 가축의 검사기준 가. 소ㆍ말(당나귀 포함)ㆍ양ㆍ돼지 등 포유류 1) 검사는 도축장안의 계류장에서 가축을 일정기간 계류한 후에 생체검사장에서 실시한다. 2) 검사대상가축이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도축검사가 신청된(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청된) 가축인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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