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식육 중 미생물 검사에 관한 규정 제5조 (검사기관별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별표3에 따라 식육중 미생물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1. 식육 중 미생물검사 계획 수립2. 분기별 검사결과 종합분석3. 식육의 탐색조사 등 기타 조사 관련사항
②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1. 검사관련 기술개발ㆍ교육2. 미생물 확인동정 등 확인검사3. 기타 식육 미생물검사 관련사항4. 탐색조사 계획수립과 관련된 사항
③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계획하여 시행하는 미생물 탐색조사시 시료채취 및 검사2.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시 수행하는 미생물 검사
④농림축산식품부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다만, 도축장에서의 미생물검사에 한한다.1. 식육중 미생물검사 계획 수립2. 분기별 검사결과 종합분석 및 보고3. 미생물 확인동정 등 확인검사4. 검사관련 기술개발ㆍ교육5. 탐색조사 계획수립 및 검사6. 기타 식육 미생물검사 관련사항
⑤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1. 식육의 모니터링검사2. 식육의 탐색조사(탐색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체 검사계획 수립 실시)3. 분기별/작업장별 검사실적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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