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식육 중 미생물 검사에 관한 규정 제7조 (검사구분 및 대상 미생물)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별표3에 따라 식육중 미생물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육에 대한 미생물 검사항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모니터링검사 : 대장균(Escherichia coli Biotype Ⅰ)수 및 일반세균수. 다만, 도축장에서 살모넬라균의 검사는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실시한다.2. 탐색조사 : 국내ㆍ외적으로 문제되는 병원성미생물을 대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또는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미생물
②검사항목은 필요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도축장에서의 검사항목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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