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식육 중 미생물 검사에 관한 규정 제16조 (정도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5-29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별표3에 따라 식육중 미생물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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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축산물검사요원의 검사숙련도 향상 및 검사기관 상호간의 표준화 유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도관리(Blind Test)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축산물검사요원의 검사숙련도 향상 및 검사기관 상호간의 표준화 유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도관리(Blind Test)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제13조제4항의 검사실적 분석결과 및 제1항의 정도관리 평가결과 등을 토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검사기관에 대해 미생물검사 수행상황을 점검ㆍ지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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