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식육 중 미생물 검사에 관한 규정 제14조 (검사계획 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별표3에 따라 식육중 미생물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다음 연도의 도축장에서의 식육에 대한 미생물 검사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1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도축장에서의 식육의 미생물 검사계획(검사물량 등)을 확정하여 12월 10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연도의 식육포장처리장과 식육판매장에서의 식육에 대한 미생물검사 계획을 수립하고,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도축장에서의 검사 계획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매년 12월중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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