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식육 중 미생물 검사에 관한 규정 제14조 (검사계획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5-29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별표3에 따라 식육중 미생물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다음 연도의 도축장에서의 식육에 대한 미생물 검사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1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도축장에서의 식육의 미생물 검사계획(검사물량 등)을 확정하여 12월 10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연도의 식육포장처리장과 식육판매장에서의 식육에 대한 미생물검사 계획을 수립하고,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도축장에서의 검사 계획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매년 12월중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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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식육 중 미생물 검사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29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식육 중 미생물 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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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