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식육 중 미생물 검사에 관한 규정 제4조 (검사대상 품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별표3에 따라 식육중 미생물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작업장 등에서 도살ㆍ처리ㆍ가공ㆍ판매되는 소, 돼지, 닭, 오리 및 양(염소를 포함한다)의 식육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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