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식육 중 미생물 검사에 관한 규정 제17조 (업무지원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별표3에 따라 식육중 미생물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에 따른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식육중 미생물검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기술인원의 확보, 기술교육의 실시, 예산확보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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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식육 중 미생물 검사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29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식육 중 미생물 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식육 중 미생물 검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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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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