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식육 중 미생물 검사에 관한 규정 제12조 (모니터링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0-05-29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별표3에 따라 식육중 미생물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육을 대상으로 모니터링검사를 실시한 결과 권장기준을 초과한 경우 시ㆍ도지사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호와 같이 지도한다.1. 해당 작업장 등의 영업자에게 위생감독 강화를 지시하여야 한다.2. 시ㆍ도지사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거 해당 작업장 등에 대한 위생관리기준,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도축장에 한한다), 생체ㆍ해체검사기준(도축장에 한한다), 시설기준, 영업자ㆍ종업원 준수사항 등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생물 모니터링검사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등 공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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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식육 중 미생물 검사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29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식육 중 미생물 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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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