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식육 중 미생물 검사에 관한 규정 제13조 (검사결과 활용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0-05-29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별표3에 따라 식육중 미생물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은 해당 작업장 등에 대한 모니터링검사 결과를 다음달 10일까지 영업자에게 제공하여 작업장 위생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은 모니터링검사 결과 권장기준을 초과한 경우 즉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관할지역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하고, 동시에 해당 작업장 등에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도축장에서의 검사결과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도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은 분기별 식육 중 모니터링검사 실적과 도축장별 모니터링검사 실적을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다음 분기 첫 달 5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자체검사결과와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실시한 도축장 미생물검사 실적을 분기별로 취합하여 오염도 추이 등 분석보고서를 다음 분기 첫 달 20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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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식육 중 미생물 검사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29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식육 중 미생물 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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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