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식육 중 미생물 검사에 관한 규정 제13조 (검사결과 활용 및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별표3에 따라 식육중 미생물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은 해당 작업장 등에 대한 모니터링검사 결과를 다음달 10일까지 영업자에게 제공하여 작업장 위생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은 모니터링검사 결과 권장기준을 초과한 경우 즉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관할지역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하고, 동시에 해당 작업장 등에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도축장에서의 검사결과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도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③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은 분기별 식육 중 모니터링검사 실적과 도축장별 모니터링검사 실적을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다음 분기 첫 달 5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④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자체검사결과와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실시한 도축장 미생물검사 실적을 분기별로 취합하여 오염도 추이 등 분석보고서를 다음 분기 첫 달 20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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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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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식육 중 미생물 검사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29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식육 중 미생물 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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