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식육 중 미생물 검사에 관한 규정 제13조 (검사결과 활용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0-05-29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별표3에 따라 식육중 미생물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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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은 해당 작업장 등에 대한 모니터링검사 결과를 다음달 10일까지 영업자에게 제공하여 작업장 위생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은 해당 작업장 등에 대한 모니터링검사 결과를 다음달 10일까지 영업자에게 제공하여 작업장 위생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은 모니터링검사 결과 권장기준을 초과한 경우 즉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관할지역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하고, 동시에 해당 작업장 등에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도축장에서의 검사결과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도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③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은 분기별 식육 중 모니터링검사 실적과 도축장별 모니터링검사 실적을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다음 분기 첫 달 5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④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자체검사결과와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실시한 도축장 미생물검사 실적을 분기별로 취합하여 오염도 추이 등 분석보고서를 다음 분기 첫 달 20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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