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식육 중 미생물 검사에 관한 규정 제6조 (검사용 시료의 취급요령 및 검사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0-05-29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별표3에 따라 식육중 미생물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육에 대한 미생물검사용 시료채취는 도축장의 예냉실, 식육포장처리장의 제품보관실, 식육판매장의 식육보관실 또는 진열상자에서 채취함을 원칙으로 한다.
검사용 시료의 취급요령 및 검사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제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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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식육 중 미생물 검사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29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식육 중 미생물 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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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