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식육 중 미생물 검사에 관한 규정 제9조 (확인검사 실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별표3에 따라 식육중 미생물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은 미생물시험법에 준한 검사결과 최종동정 등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리균주 및 생화학적 성상검사 등 자체검사 성적서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확인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단, 도축장에서 채취한 시료의 확인검사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의뢰한다.
②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으로부터 의뢰된 분리균주에 대한 최종확인시험 결과를 검사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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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식육 중 미생물 검사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29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식육 중 미생물 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식육 중 미생물 검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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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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