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화상회의 시스템 운영·관리 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0-06-01예규소관 · 대검찰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검찰청간 다자간 회의 및 토론, 워크숍, 강연 등 다양한 형태의 화상회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한 검찰 내부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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