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화상회의 시스템 운영·관리 지침 제10조 (장애처리 및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0-06-0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청간 다자간 회의 및 토론, 워크숍, 강연 등 다양한 형태의 화상회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한 검찰 내부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검찰청 및 일선청 관리자는 화상회의 시스템에 대하여 월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화상회의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청별 관리자는 시스템 장애발생시 즉시 복구하여야 하며, 대검찰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화상회의 시스템의 유지 보수는 전문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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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 화상회의 시스템 운영·관리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01 시행된 검찰 화상회의 시스템 운영·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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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