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화상회의 시스템 운영·관리 지침 제10조 (장애처리 및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0-06-0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청간 다자간 회의 및 토론, 워크숍, 강연 등 다양한 형태의 화상회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한 검찰 내부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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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검찰청 및 일선청 관리자는 화상회의 시스템에 대하여 월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화상회의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검찰청 및 일선청 관리자는 화상회의 시스템에 대하여 월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화상회의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청별 관리자는 시스템 장애발생시 즉시 복구하여야 하며, 대검찰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화상회의 시스템의 유지 보수는 전문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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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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