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화상회의 시스템 운영·관리 지침 제5조 (대검찰청 관리자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청간 다자간 회의 및 토론, 워크숍, 강연 등 다양한 형태의 화상회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한 검찰 내부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검찰청 관리자는 화상회의 시스템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각 청별 관리자를 유선 등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②대검찰청 관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화상회의 시스템 관리업무2. 화상회의 진행과 관련된 시스템 운용에 관한 업무3. 각급 청의 화상회의 시스템 유지보수 업무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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