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화상회의 시스템 운영·관리 지침 제11조 (비밀유지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청간 다자간 회의 및 토론, 워크숍, 강연 등 다양한 형태의 화상회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한 검찰 내부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검찰청 및 일선청 관리자는 화상회의 시스템의 운영·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시스템의 구성과 관련된 사항 또는 각 회의 내용에 대하여 재직 중은 물론 퇴직 이후에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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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 화상회의 시스템 운영·관리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01 시행된 검찰 화상회의 시스템 운영·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검찰 화상회의 시스템 운영·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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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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