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화상회의 시스템 운영·관리 지침 제4조 (대검찰청 관리자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청간 다자간 회의 및 토론, 워크숍, 강연 등 다양한 형태의 화상회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한 검찰 내부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장은 대검찰청 화상회의 시스템의 관리자가 되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대검찰청 정보통신직렬 직원 중 1인을 대검찰청 화상회의 시스템 관리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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