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화상회의 시스템 운영·관리 지침 제7조 (청별 관리자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청간 다자간 회의 및 토론, 워크숍, 강연 등 다양한 형태의 화상회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한 검찰 내부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별 관리자는 원활한 화상회의 진행을 위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청별 관리자는 화상회의 시작 전에 대검찰청 관리자와 협의하여 화면조정, 음량조정 등 사전준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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