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화상회의 시스템 운영·관리 지침 제12조 (재검토기한의 설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청간 다자간 회의 및 토론, 워크숍, 강연 등 다양한 형태의 화상회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한 검찰 내부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0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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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 화상회의 시스템 운영·관리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01 시행된 검찰 화상회의 시스템 운영·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검찰 화상회의 시스템 운영·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청별 관리자의 직무제8조 · 화상회의 시스템 사용신청제9조 · 화상회의 시스템 설치 장소제10조 · 장애처리 및 점검제11조 · 비밀유지 의무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2조 · 재검토기한의 설정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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