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화상회의 시스템 운영·관리 지침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청간 다자간 회의 및 토론, 워크숍, 강연 등 다양한 형태의 화상회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한 검찰 내부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찰 화상회의 시스템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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