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화상회의 시스템 운영·관리 지침 제9조 (화상회의 시스템 설치 장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청간 다자간 회의 및 토론, 워크숍, 강연 등 다양한 형태의 화상회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한 검찰 내부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검찰청 화상회의 장소는 8층 회의실과 14층 음향방송실, 국가디지털포렌직센터 2층 베리타스와 6층 국제회의실로 한다.
②일선청 화상회의 장소는 각 청 실정에 따라 회의실 등에 설치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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