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항공기 안에 남아있는 음식물의 관리방법 제6조 (지도·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0-06-16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박 또는 항공기안에 남아있는 음식물의 처리상황의 확인·점검 및 음식물 처리업체의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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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할 소장은 음식물 처리업체를 원활하게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제25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체와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항만용역업과「해양환경관리법」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등록된 유창청소업 및 「항공사업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항공기 취급업 등록을 마친 업체의 주소, 전화번호 등 관련 세부자료를 관할지역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 소장은 음식물 처리업체를 원활하게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제25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체와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항만용역업과「해양환경관리법」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등록된 유창청소업 및 「항공사업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항공기 취급업 등록을 마친 업체의 주소, 전화번호 등 관련 세부자료를 관할지역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법 제30에 따른 검역관(이하 "검역관”이라 한다)은 외국에서 관할구역으로 입항하는 선박·항공기 안에 남아있는 음식물 처리업체에 대한 관련규정 이행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그 처리사항을 확인·점검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검역관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선박 또는 항공기에 출입하여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음식물처리업체에 출입하여 남아있는 음식물에 대한 검사에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거나 물건 등을 수거할 수 있다.
④검역관이 음식물 처리업체에 대한 출입검사 결과, 남아있는 음식물을 관련규정에서 정한 방법대로 처리하지 않았음을 확인한 경우, 업무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음식물 처리업체의 소재지가 입항지 지역본부(사무소) 관할지역 이외에 위치하는 경우, 해당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은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에서 실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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