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항공기 안에 남아있는 음식물의 관리방법 제6조 (지도·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박 또는 항공기안에 남아있는 음식물의 처리상황의 확인·점검 및 음식물 처리업체의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할 소장은 음식물 처리업체를 원활하게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제25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체와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항만용역업과「해양환경관리법」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등록된 유창청소업 및 「항공사업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항공기 취급업 등록을 마친 업체의 주소, 전화번호 등 관련 세부자료를 관할지역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법 제30에 따른 검역관(이하 "검역관”이라 한다)은 외국에서 관할구역으로 입항하는 선박·항공기 안에 남아있는 음식물 처리업체에 대한 관련규정 이행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그 처리사항을 확인·점검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검역관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선박 또는 항공기에 출입하여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음식물처리업체에 출입하여 남아있는 음식물에 대한 검사에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거나 물건 등을 수거할 수 있다.
④검역관이 음식물 처리업체에 대한 출입검사 결과, 남아있는 음식물을 관련규정에서 정한 방법대로 처리하지 않았음을 확인한 경우, 업무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음식물 처리업체의 소재지가 입항지 지역본부(사무소) 관할지역 이외에 위치하는 경우, 해당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은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에서 실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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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항공기 안에 남아있는 음식물의 관리방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16 시행된 선박·항공기 안에 남아있는 음식물의 관리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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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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