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항공기 안에 남아있는 음식물의 관리방법 제4조 (수집·운반·소독)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박 또는 항공기안에 남아있는 음식물의 처리상황의 확인·점검 및 음식물 처리업체의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남아있는 음식물을 처리하는 자는 스스로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수집 및 운반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의 제2호에 따라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 운반 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한다.
②남아있는 음식물을 수집하는 자는 가축방역상 안전을 위하여 수집된 남아있는 음식물과 그 주변에 대하여는 수집 즉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남아있는 음식물에 사용되는 소독약은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에 소독효력이 있는 것으로 국내 허가된 소독약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선박·항공기 안에 남아있는 음식물의 관리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