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항공기 안에 남아있는 음식물의 관리방법 제4조 (수집·운반·소독)

공식 조문
시행 · 2020-06-16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박 또는 항공기안에 남아있는 음식물의 처리상황의 확인·점검 및 음식물 처리업체의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남아있는 음식물을 처리하는 자는 스스로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수집 및 운반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의 제2호에 따라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 운반 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한다.
남아있는 음식물을 수집하는 자는 가축방역상 안전을 위하여 수집된 남아있는 음식물과 그 주변에 대하여는 수집 즉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남아있는 음식물에 사용되는 소독약은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에 소독효력이 있는 것으로 국내 허가된 소독약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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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항공기 안에 남아있는 음식물의 관리방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16 시행된 선박·항공기 안에 남아있는 음식물의 관리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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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