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항공기 안에 남아있는 음식물의 관리방법 제4조 (수집·운반·소독)

공식 조문
시행 · 2020-06-16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박 또는 항공기안에 남아있는 음식물의 처리상황의 확인·점검 및 음식물 처리업체의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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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남아있는 음식물을 처리하는 자는 스스로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수집 및 운반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의 제2호에 따라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 운반 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남아있는 음식물을 처리하는 자는 스스로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수집 및 운반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의 제2호에 따라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 운반 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한다.
②남아있는 음식물을 수집하는 자는 가축방역상 안전을 위하여 수집된 남아있는 음식물과 그 주변에 대하여는 수집 즉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남아있는 음식물에 사용되는 소독약은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에 소독효력이 있는 것으로 국내 허가된 소독약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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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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